이 법안은 전역한 귀환포로를 계속 국방부가 맡는 것이 업무 성격에 맞는지 다시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의 대우와 지원은 보훈 행정과 더 가깝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맡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시각이 있어요. 또 국군포로와 귀환포로의 공로가 인정되는데도 서훈 수여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우 체계를 더 선명하게 정리해, 상징적인 예우와 행정 집행이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 체계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였던 사람의 대우·지원·예우 업무를 맡고 있어요. 개정안은 전역한 귀환포로에 관한 이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 쪽으로 옮기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국군포로와 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 근거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예우할지 법적 기반을 더 또렷하게 하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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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피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
등록포로의 명칭을 귀환용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