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포로'라고 불리는 용어를 '귀환용사'로 바꾸어, 전쟁 또는 임무 수행 중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려 합니다.
2. 귀환용사에게는 국방부가 '귀환용사증'을 발급할 것이며, 이는 법령에서도 사용될 공식 용어가 될 예정입니다.
3. 이전에는 국방부에서 귀환포로의 행동 사항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나, 이 개정안은 그들의 이름을 '귀환용사'로 명예롭게 칭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포로가 된 후 돌아온 사람들을 부적절하다고 여겨진 '등록포로'라는 명칭 대신 '귀환용사'라고 호칭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존중과 예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의 변경은 과거의 신분을 떠나 현재 그들이 가져야 할 명예를 반영하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피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