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포로에 대한 배상금 지급: 법안은 등록포로에게 북한에서 억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한 배상금을 실제로 받기 어려운 상황인 국군포로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피해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법안은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포로가 받은 배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북한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국군포로 등 고향지원: 또한 법안은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고향지원과 생활안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배상금 지급과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의 명칭을 귀환용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병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