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군포로로 인정되지 않는 국군의 구성원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국군포로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2.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범주에 해당하는 국민을 국군포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군포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군포로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고, 국제법상 포로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역한 귀환포로의 보훈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포함하여 국군포로 대우 개선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미귀환 시 보수등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피해배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
등록포로의 명칭을 귀환용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기억 및 추모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