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서는 6·25전쟁 등을 거치며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송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탈북·귀환에 성공한 사람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 현재 생존자가 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요. 제안서는 귀환포로를 억류 중의 행동에 따라 1·2·3등급으로 나누는 현행 제도가 북한 체제 아래에서 생존을 위해 강요받은 행동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많은 귀환포로가 3등급으로 분류된 현실이 이들에게 ‘부역자’라는 낙인을 남기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군포로의 귀환과 인권침해 책임을 희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등급 규정을 없애고, 월지원금은 1등급 기준을 바탕으로 별도 산식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 원문은 제공된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서가 설명한 제도와 법안의 제안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발의 당시 제안서에 따르면 국군포로 관련 법률은 탈북·귀환포로를 억류 중의 행위와 억류국 협조 여부 등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6조에서 국군포로의 ‘등급’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해 귀환포로를 등급으로 나누는 법률상 구조를 없애려 해요.
제안서가 설명한 시행령 기준에는 억류국의 공공조직에 가입해 정책 수행에 협조한 경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3등급 판단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법안은 상위 법률에서 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이런 행동을 근거로 귀환포로를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없애려 해요.
법안은 제11조를 고쳐 국방부장관이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위로지원금 가운데 월지원금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배로 정하려 해요. 제안서에서는 이 금액이 현행 규정상 1등급 기준에 맞춘 산식이라고 설명해요.
등급제를 삭제하면서 월지원금은 1등급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도록 해, 귀환포로의 지원을 등급별 평가와 연결하지 않으려 해요. 법안은 모든 등록포로의 월지원금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된 동일한 산식으로 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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