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8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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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해운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3. 녹색해운항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습니다.

4. 협력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외 기관과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원협의체 설치: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가 설치됩니다.

6. 인력 양성: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7. 연구 개발: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8. 국제 협력: 정부는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0. 재정 및 금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과 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1. 조세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해운체계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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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1표 / 총 186표

찬성 181표 · 총 투표 18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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