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1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사업장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폐기물을 추적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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