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체계 강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1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기술의 개념 확대:
- 기존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 자원순환 기술, 물관리 기술 등 새로운 환경 분야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환경산업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산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항목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였습니다.
-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과 환경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경영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개선:
- 환경전문공사업 운영 시 소상공인 대상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줄였습니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대상 확대, 지도·점검·자료제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 대통령령 위임:
-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상황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기관과 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기술 및 녹색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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