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친환경성을 속이는 광고 규제가 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활동(예: 에너지 생산)에서도 가짜 친환경 광고를 규제합니다.

2. 석탄화력발전소처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 기준에서 화석연료 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3. 기업이 작성 및 공개하는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포함시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짜 친환경 홍보를 막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