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환경전문공사업자는 대기, 소음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주체로,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실한 공사 수행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영업정지 처분 시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따른 공익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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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