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환경전문공사업자는 대기, 소음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주체로,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실한 공사 수행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영업정지 처분 시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따른 공익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부실 공사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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