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 위한 지원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향상을 위해 해당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재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자금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시제품 상용화 지원 등이 제공되지만,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3. 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예측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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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