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 위한 지원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향상을 위해 해당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2. 현재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자금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시제품 상용화 지원 등이 제공되지만, 인증 준비 단계에서의 컨설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3. 본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예측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컨설팅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