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관련 사조직 금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98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들이 동아리나 단체를 결성하여 이권을 위한 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과거에 군인들 사이에서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가 문제가 되었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규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군의 업무에 집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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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