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0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61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고유의 자치권이 강조된 새로운 행정단위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듭니다.

3. 중앙정부 기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행정과 재정에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4. 경기북부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인구, 면적, 도시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구 설정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 기관들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7. 중앙행정기관은 특별법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주민감사청구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감사권한을 제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내 경제, 교통,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며, 남북 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통일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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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