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0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신규 자치 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합니다.
2. 관할구역 지정: 경기북부자치도의 구체적인 설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원: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 및 재정적 특별 지원을 명시합니다.
4.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5. 규제자유화 지역 추진: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6. 자치권 강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합니다.
7. 자치재정 확립: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의 자치재정 강화를 도입합니다.
8.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확보합니다.
9. 교육환경 특례: 경기북부자치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10. 농업 및 산업 진흥: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11. 군사보호와 미활용 군용지 특례: 경기북부자치도의 군사시설 보호와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을 규정합니다.
12. 수도권 규제 특례: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13. 공기업 협력과 상생협력기금 설치: 국가공기업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규정과 상생협력기금 설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남북 간 문화교류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