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신규 자치 단체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합니다.

2. 관할구역 지정: 경기북부자치도의 구체적인 설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지원: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 및 재정적 특별 지원을 명시합니다.

4.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5. 규제자유화 지역 추진: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6. 자치권 강화: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 등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합니다.

7. 자치재정 확립: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의 자치재정 강화를 도입합니다.

8.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확보합니다.

9. 교육환경 특례: 경기북부자치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합니다.

10. 농업 및 산업 진흥: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를 제공합니다.

11. 군사보호와 미활용 군용지 특례: 경기북부자치도의 군사시설 보호와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방안을 규정합니다.

12. 수도권 규제 특례: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13. 공기업 협력과 상생협력기금 설치: 국가공기업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 규정과 상생협력기금 설치를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경기 북부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남북 간 문화교류 및 경제 발전을 견인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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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