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0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 (안 제1조)
2. 지원위원회 설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과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11조)
3. 평화도시 조성: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평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규제를 자유화합니다. (안 제13조)
4. 자치권 강화: 주민투표 실시와 지역인재 선발 등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5. 감사위원회 설치: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합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6. 자율학교 및 농어촌유학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 운영을 허용하며,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7. 농촌 활성화: 도지사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안 제33조 및 제38조)
8. 군용지 활용 특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그리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생활 발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