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0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 (안 제1조)

2. 지원위원회 설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과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둡니다. (안 제11조)

3. 평화도시 조성: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평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며 규제를 자유화합니다. (안 제13조)

4. 자치권 강화: 주민투표 실시와 지역인재 선발 등 자치권을 강화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5. 감사위원회 설치: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 기관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합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6. 자율학교 및 농어촌유학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 자율학교 운영을 허용하며,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7. 농촌 활성화: 도지사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안 제33조 및 제38조)

8. 군용지 활용 특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그리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생활 발전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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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