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안 제1조).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 규정합니다(안 제7조).

3. 중앙행정기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특별 지원을 제공합니다(안 제8조).

4.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안 제11조).

5.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합니다(안 제13조).

6.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합니다(안 제14조~제17조).

7.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합니다(안 제18조~제20조).

8.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안 제21조~제28조).

9. 경기북부자치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29조~제32조).

10.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의 진흥을 위한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35조~제41조).

11.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합니다(안 제42조~제45조).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안 제46조~제49조).

13.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안 제50조~제51조).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겪어온 지리적, 군사적 희생을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평화 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민-군 협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자치권과 혁신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여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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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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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