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6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합니다(안 제1조).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대해 규정합니다(안 제7조).
3. 중앙행정기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특별 지원을 제공합니다(안 제8조).
4.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안 제11조).
5. 경기북부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추진합니다(안 제13조).
6.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을 통해 자치권을 강화합니다(안 제14조~제17조).
7.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여 자치재정을 강화합니다(안 제18조~제20조).
8.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안 제21조~제28조).
9. 경기북부자치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29조~제32조).
10.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의 진흥을 위한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35조~제41조).
11.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를 제공합니다(안 제42조~제45조).
1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안 제46조~제49조).
13.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안 제50조~제51조).
이 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겪어온 지리적, 군사적 희생을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평화 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민-군 협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며, 자치권과 혁신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여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