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부과 기준 마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명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연체금은 사용료 체납 시 부과되며, 일할 계산 방식으로 매일 추가되도록 합니다. 최대 연체금 부과 상한은 사용료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연체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시설 사용료의 체납 시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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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67표 / 총 269표

찬성 267표 · 총 투표 26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