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단속**: 보험급여비용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및 운영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2. **신속한 수사와 단속**: 현행 체제에서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에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단속함으로써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보호**: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지급되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재정 누수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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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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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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