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약국이 국민보건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인데도, 약국의 개설·운영 단속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맡길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현행 구조에서는 의료법상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권한이 있지만, 약사법 관련 단속은 같은 수준으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흔들 수 있고, 실제 운영 구조를 숨기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도록 해 단속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행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의료법상 의료 관련 단속 사무를 맡는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가 주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그와 비슷하게,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 단속 사무를 맡는 공무원에게도 같은 성격의 직무를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새로 부여되는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을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한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요. 즉, 권한을 넓히는 대신 어디까지 다룰지 조문으로 분명히 적어두려는 거예요.
제안이유는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행위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실질 운영 구조가 숨겨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확인만으로는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현행법은 의료법상 의료 관련 단속 사무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국 관련 단속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의료 분야와 약국 분야 사이의 권한 구조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법안은 단속 권한을 단순히 늘리려는 게 아니라, 국민보건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약국은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와 맞닿아 있어서, 위반이 생기면 영향이 바로 생활 현장으로 번질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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