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병무청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현재는 병역기피나 감면목적의 도망자에 대한 수사만 가능한데,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자, 그러한 범행을 교사(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2.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병역을 회피하려는 불법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여 병역 이행에 있어서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함. 3.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병역면탈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 필요. 법안의 취지는 병역에 대한 불법적인 회피나 기피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방의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역량 및 권한을 강화하여 사이버상의 병역 관련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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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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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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