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3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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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행정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2. 법안에서는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도 부교육감을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실에 맞게 교육행정 체계를 조정하여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고 교육행정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수요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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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7표 / 총 271표

찬성 207표 · 총 투표 27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