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정능력 강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배려의 원칙 명문화**: 원자력 안전관리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2. **국가의 책무 신설**: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무를 가지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건강영향조사 청원권 도입**: 국민이 원자력 관련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 영향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4. **재정능력 평가 기준 추가**: 원자력 시설의 건설,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허가 요건에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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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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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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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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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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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원자력안전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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