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 관리 반영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결제하도록 유통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매출 기준을 피하려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관리하려 해요.
- 중앙정부의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려 해요.
- 시·도지사가 만드는 지역별 시행계획에도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같은 내용을 담도록 하려 해요.
- 이 법안은 곧바로 가맹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향후 유통정책과 지역별 실행계획에 관리 방향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상품권 사용·결제 관리계획 포함: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적정하게 사용·결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역의 유통계획에 담아요.
- 대규모점포 관리 강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상품권 관련 거래를 유통정책의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다루려 해요.
- 준대규모점포 관리 포함: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나 계열회사 등이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도 계획 대상에 포함해요.
- 지역상권과의 상생 반영: 상품권 제도가 지역 소상공인과 경쟁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역상권과의 상생 관점을 유통계획에 넣으려 해요.
- 기본계획의 방향 보완: 5년마다 세우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상품권 사용·결제의 적정성 확보 방안을 추가하려 해요.
- 지역별 시행계획의 구체화: 시·도지사가 세우는 지역별 시행계획에도 같은 관리 방향을 포함해 지역 상황에 맞춰 실행하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일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매출 기준을 피하려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이런 행위는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상품권 제도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또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어요. 그래서 상품권 사용과 결제의 적정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통계획에 반영해 건전한 유통질서와 지역상권 상생을 도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 기본계획에 상품권 관리 반영
발의안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추가하려 해요. 상품권 제도와 대형 유통점포의 거래 관계를 국가 차원의 유통산업 정책에서 다루려는 변화예요.
- 중앙정부가 유통산업의 기본방향을 세울 때 상품권 관련 거래를 별도의 정책 과제로 검토할 수 있어요.
- 가맹점 등록이나 결제단말기 사용이 상품권 제도의 목적에 맞는지 살펴보는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제5조제2항에는 유통산업 발전 방향, 지역별 발전 방안,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강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등이 포함돼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상품권 사용·결제의 적정성이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더하려는 거예요.
2) 지역별 시행계획에 상생 방안 추가
발의안은 시·도지사가 세우는 지역별 시행계획에도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상품권 사용·결제 적정성 확보와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 해요. 국가 기본계획의 방향을 지역별 유통환경에 맞춰 실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마다 대규모점포의 분포와 소상공인 상권의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가 상품권 사용과 결제의 문제를 지역 유통정책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할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제7조제1항은 지역유통산업의 기본방향, 현황과 평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지역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계획에 상품권과 지역상권 상생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거예요.
3)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관리 범위 명확화
발의안은 상품권 관련 정책을 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준대규모점포에도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제안 이유에서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으로 설명하고,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 운영회사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 점포의 이름이나 규모만이 아니라 운영 주체와 계열관계까지 고려해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 대형 유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상품권 제도의 관리 범위에서 빠지는 것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 다만 어떤 점포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상 정의와 실제 운영관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4) 계획 중심의 정책 대응
발의안이 직접 정하는 핵심 조치는 상품권 거래를 금지하거나 새로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가맹점 등록 기준, 결제단말기 사용 확인,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는 이 법안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다른 제도와 후속 정책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규모점포의 모든 상품권 결제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 계획에 어떤 점검 기준과 실행 수단을 담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상품권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 점포 운영자 사이에 자료 확인과 관리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의 상품권 사용을 즉시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 상품권 제도의 취지와 지역상권 상생을 유통정책에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규모점포: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 등록과 결제 방식이 향후 유통계획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운영회사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도 상품권 관련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 상품권이 대형 유통점포보다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경쟁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앙정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상품권 사용·결제의 적정성과 지역상권 상생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을 담고, 지역 상황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용·결제의 적정성’이 가맹점 등록 기준, 매출 확인, 결제단말기 관리 중 어디까지를 뜻하는지 구체화가 필요해요.
- 매출 기준을 회피하거나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어떤 자료와 절차로 확인할지 정해야 해요.
- 상품권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 편의와 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위축될 수 있어 지역상권 보호와 균형을 맞춰야 해요.
- 국가 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내용만 포함되고 실제 점검이나 시정 수단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사이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상품권 이용자의 불편, 지역별 집행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