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공정 경쟁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걸린 규제를 다시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지금 유통 환경이 빠르게 바뀌었으니, 예전 방식의 규제가 지금도 맞는지 다시 보겠다는 취지예요.
  • 지금은 오프라인 중심이던 유통이 온라인 중심으로 크게 옮겨가면서, 기존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에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반대로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힘만 더 세지고, 소비자 선택권은 줄어든다는 우려도 함께 담고 있어요.
  •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제도를 전부 그대로 두기보다, 온라인 영업에는 규제를 빼고 지역 여건에 따라 휴업일을 다시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
  • 핵심은 같은 규제를 계속 유지할지보다, 온·오프라인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제도를 다시 설계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SSM 가맹점 규제 제외: 준대규모점포에 들어가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빼서, 소상공인의 영업 자율성을 더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 온라인 영업 규제 배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 영업시간 제한 폐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애서,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의무휴업일 자율화: 매월 2회 공휴일로 정하던 원칙을 없애고, 지역 주민 의견과 협의회 의견을 들은 뒤 수와 요일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려 해요.
  • 일몰기한 세분화: SSM 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전구역 규제의 끝나는 시점을 서로 다르게 두어, 규제별로 따로 다시 보도록 설계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유통의 중심이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예전 규제가 지금의 시장 구조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지위만 더 강해졌다는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다시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준대규모점포 범위 조정

이 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빼려 해요. 같은 형태의 점포라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지게 만드는 변화예요.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더 넓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요.
  • 준대규모점포 규제가 모든 가맹점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 현장에서는 점포의 운영 형태를 먼저 따져봐야 해요.

2) 온라인 영업에 대한 예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할 때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해요. 온라인으로 하는 영업까지 오프라인 점포와 똑같이 묶는 건 맞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예요.

  • 오프라인 영업과 온라인 영업을 구분해서 다뤄요.
  • 온라인 쪽에는 기존 휴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유통 규제가 영업 방식별로 달라지는 구조예요.

3) 영업시간 제한 폐지

기존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서, 영업시간을 묶는 틀 자체를 없애려 해요.

  • 사업자는 더 넓은 시간에 영업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소비자는 늦은 시간대에도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다만 지역 상권에는 경쟁 압박이 커질 수 있어 그 영향은 따로 봐야 해요.

4) 의무휴업일의 지역 자율화

매월 2회 공휴일에 쉬게 하던 원칙을 없애고, 지역 주민 의견과 협의회 의견을 듣게 하려 해요. 즉, 전국에 같은 날짜를 강제로 두는 방식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정하는 방식으로 옮겨가려는 거예요.

  • 지역 사정에 맞춘 휴업일 조정이 가능해져요.
  • 주민 생활 편의와 상권 여건을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해요.

5) 규제별 일몰기한 분리

이 법안은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끝내지 않고, 항목별로 다른 일몰기한을 두고 있어요. SSM 관련 규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전구역 규제를 각각 다르게 끝나게 해서, 나중에 하나씩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한 거예요.

  • 규제마다 효과와 문제를 따로 평가할 수 있어요.
  • 환경 변화에 맞춰 하나씩 조정하기 쉬워져요.
  • 일괄 유지보다 세부 재검토에 무게를 둔 설계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운영자: 영업시간과 휴업일 규제가 완화되거나 달라질 수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 준대규모점포 범위에서 빠지면 규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 중소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경쟁 환경이 바뀌어서 체감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 소비자: 영업시간이 넓어지면 선택지가 늘 수 있지만, 지역 상권의 변화도 함께 보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협의회: 의무휴업일과 지역 의견 조정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구분해 적용할지 현장 기준이 중요해요.
  • 영업시간 제한 폐지가 실제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지 살펴봐야 해요.
  • 의무휴업일 자율화가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중소유통 보호와 대형 유통 경쟁 완화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봐야 해요.
  • 일몰기한을 나눠 둔 만큼, 규제별 효과를 따로 평가할 체계도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규제 대상의 재분류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 안에 있던 가맹점 점포를 따로 빼고, 온라인 영업은 별도로 다루려 해요. 유통업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실제 영업 방식과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게 규제하겠다는 뜻이에요.

  • 같은 업종이어도 적용 규칙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현장에서는 점포 형태와 영업 방식을 함께 봐야 해요.
  • 규제의 기준점이 점점 세분화돼요.

2) 영업시간 규제 완화

기존의 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점은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예요. 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면 운영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어요.

  • 영업 자유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소비자 접근성은 좋아질 수 있어요.
  •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요.

3) 의무휴업일 결정 방식 변경

공휴일 중심의 일괄 지정에서 벗어나, 주민 의견과 협의회 의견을 듣고 지역에 맞게 정하도록 바꾸려 해요.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예요.

  • 지역별 생활 패턴을 반영하기 쉬워져요.
  • 지자체의 조정 책임이 커져요.
  • 형식적인 의견 청취로 끝나지 않게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4) 온라인 영업의 예외 처리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는 오프라인 매장 영업과 전혀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영업에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유통 규제가 플랫폼형 영업까지 넓게 묶이지 않아요.
  • 온라인 중심 사업모델에 맞춘 규율로 바뀌어요.
  • 오프라인 점포 중심 규제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5)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

SSM 규제, 의무휴업일, 전통상업보전구역 규제의 끝나는 시점을 다르게 둔 건, 각 규제의 성격을 따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시장 변화가 빠른 만큼, 한 번 정한 규제를 계속 자동 연장하기보다 나눠서 다시 판단하려는 흐름이에요.

  • 규제별 성과를 따로 점검할 수 있어요.
  • 폐지, 유지, 수정 논의가 항목별로 가능해져요.
  •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조정 폭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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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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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