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리향상 및 의료·요양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주거공급을 활성화하기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3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특별법 제정과 적용범위: 분절돼 있던 노인주거·의료·요양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는 단일 특별법을 신설해, 설치·공급부터 관리·운영까지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주거공간에 돌봄뿐 아니라 의료·요양서비스 결합을 명확히 허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를 제도권에 포함합니다.

2. 재정·세제 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가 고령자돌봄주택의 건설·취득·관리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재원 조달을 뒷받침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요건 및 등록말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등록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등록 시 등록 전부·일부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4. 설치 신고와 입주자 자격·검증: 주택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주자 자격·선정은 소득·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자격 확인을 위해 건강·소득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임대의무·계약안정 장치: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을 준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 외 계약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6. 임대차 신고·보증 및 관리·서비스 기준: 임대차 계약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 전 등록사항을 설명 의무로 안내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두고, 관리기준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준용과 함께 약정된 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위탁 허용으로 체계를 갖춥니다.

7. 의료·요양 연계와 감독·제재: 지역 의료기관·노인요양·재가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와 보고·검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등록 설치·공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임대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에 맞춘 통합형 주거·돌봄 인프라를 제도화해, 다양한 수요를 가진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맞춤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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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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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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