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리향상 및 의료·요양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주거공급을 활성화하기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3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ㆍ송기헌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특별법 제정과 적용범위: 분절돼 있던 노인주거·의료·요양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는 단일 특별법을 신설해, 설치·공급부터 관리·운영까지 전 과정을 규율합니다. 주거공간에 돌봄뿐 아니라 의료·요양서비스 결합을 명확히 허용하여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를 제도권에 포함합니다.
2. 재정·세제 지원 근거 신설: 국가·지자체가 고령자돌봄주택의 건설·취득·관리에 대해 국세·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둡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재원 조달을 뒷받침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요건 및 등록말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등록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등록 시 등록 전부·일부 말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4. 설치 신고와 입주자 자격·검증: 주택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주자 자격·선정은 소득·건강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자격 확인을 위해 건강·소득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임대의무·계약안정 장치: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을 준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 외 계약 해제·해지·재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6. 임대차 신고·보증 및 관리·서비스 기준: 임대차 계약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 전 등록사항을 설명 의무로 안내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두고, 관리기준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준용과 함께 약정된 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업무 위탁 허용으로 체계를 갖춥니다.
7. 의료·요양 연계와 감독·제재: 지역 의료기관·노인요양·재가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와 보고·검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등록 설치·공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임대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초고령사회에 맞춘 통합형 주거·돌봄 인프라를 제도화해, 다양한 수요를 가진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맞춤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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