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이행을 위한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지연 문제 해결:
관계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이 지연될 경우, 이러한 지연 상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합니다.
2. 재원 관리 투명화:
개발사업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부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3. 부담금 감면:
도심 주택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일반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과 투명한 재원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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