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 이행을 위한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지연 문제 해결:

관계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이 지연될 경우, 이러한 지연 상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합니다.

2. 재원 관리 투명화:

개발사업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부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3. 부담금 감면:

도심 주택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일반정비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과 투명한 재원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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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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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