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민감한 사안에 대한 1차적 검토 기능을 강화합니다. 본 청문회가 본연의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조율의 창구를 마련합니다. 2. **민감정보의 사전 심사 절차 마련**: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사전 심사**하여 공개 필요성과 범위를 판별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적합성과 무관한 사생활 검증의 남용을 예방합니다. 3. **사생활 자료의 비공개 분류 및 열람 제한**: 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 허용**합니다. 불필요한 공개를 막아 후보자와 가족 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정보 보안 강화와 외부 유출 금지**: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정보보안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유출 우려를 낮춤으로써 자료 제출 기피를 완화하고 심사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5. **청문회 본래 취지 회복과 검증 초점 정립**: 사생활 위주 공방을 줄이고 **정책 역량·전문성·도덕성 중심의 검증**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직 적격성 검증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복원합니다. 6. **법적 근거 명확화(제4조의2 신설)**: 위 제도를 담은 **제4조의2 신설** 등으로 절차와 비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청문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투명한 검증 간 균형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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