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에 이탈할 경우 자동 사퇴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존중을 강화합니다. 2.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부과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보장합니다. 3.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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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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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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