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3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민사집행법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개정 대상은 재산조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다룬 제75조제2항이에요.
- 이 조항은 현재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의 를 규정해요.
- 제안 취지는 한자어와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정비해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 다만 제공된 제안 내용에는 어떤 표현을 어떻게 고칠지 구체적인 개정 문구가 담겨 있지 않아, 실제 달라질 문장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 어려운 표현 정비: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 대상 조항: 민사집행법 제75조제2항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 현재 조항의 내용: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해요.
- 개정 문구 확인 필요: 제공된 자료에는 조항의 변경 전후 문구가 없어, 어느 단어가 바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나왔나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제안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해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산조회 조항의 표현 정비
개정안은 민사집행법 제75조제2항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고 해요. 다만 제공된 제안 내용에는 구체적인 변경 문구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 법률을 읽는 사람이 조항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어떤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2) 현재 적용되는 자료 제출 규정
현재 제75조제2항은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의 과태료를 규정해요. 제공된 제안 내용은 용어 정비를 목적으로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개정 문구가 없어 과태료의 대상이나 금액에 변화가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요.
- 현재 조항의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이에요.
- 적용 대상과 금액, 자료 제출 의무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는 변경 전후 조문을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재산조회를 받는 기관과 단체의 장: 자료 제출과 관련한 규정을 읽고 적용할 때 정비된 표현을 접할 수 있어요.
- 법원: 재산조회 결과 관리와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해당 조항을 사용해요.
- 채무자: 현재 법은 법원이 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민사집행 절차에 관심 있는 국민: 관련 법률을 읽을 때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접할 수 있어요.
- 법률 실무자: 개정 문구가 확정되면 기존 조항과 비교해 의미나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75조제2항에서 어떤 표현을 어떤 말로 바꾸는지 확인해야 해요.
- 표현을 고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 상한과 결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구체적인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 정비된 문장이 법률의 기존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면 실제 적용 시점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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