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사고 피해보상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에서 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유료도로관리청이 해당 유료도로를 잘 관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즉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유료도로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로 인한 차량 훼손에 대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 손상과 같은 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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