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안,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4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조사 목적 및 범위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권력 행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어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대상 및 신청 절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고인 또는 사건관계인 등이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범위를 넓힙니다.
4. [조사 방법 및 자료 요구]: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과 출석 요구, 실지조사 등을 통해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기간 및 보고]: 진상조사 활동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간 진행되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활동 종료 시에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6. [피해자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국가는 검찰권 오남용자에 대해 법적ㆍ정치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사면과 복권을 위원회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사법적ㆍ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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