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제한 명확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더 분명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시·도와 맞닿은 다른 시·도의 관할 수역은 원칙적으로 영업구역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 공동영업구역과 맞닿은 다른 시·도의 관할 수역도 영업구역에 포함하지 않으려 해요.
  • 제주와 다른 지역의 낚시어선이 추자도 등에 낚시인을 무분별하게 내려주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새 영업구역 제한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영업구역 기준 명확화: 낚시어선이 영업할 수 있는 수역의 범위를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요.

인접 시·도 수역 제한: 선적항이 속한 시·도의 관할 수역에 맞닿은 다른 시·도의 수역을 영업구역에서 제외해요.

공동영업구역 주변 수역 제한: 공동영업구역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도의 관할 수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해요.

낚시인 하선 방식에 대한 제한: 낚시어선에서 직접 낚시하지 않고 낚시터로 안내하는 경우에도 영업구역 제한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기본적으로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다만 연접한 시·도 사이에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과 해당 관할 수역에서 영업할 수 있었고, 하위법령에는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이 서로 다른 인접 시·도에 있어도 일정한 경우 영업구역 안의 영업으로 보는 기준이 있었어요. 제안자는 이런 기준을 이용해 제주와 인접한 지역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낚시인을 내리는 일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와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이 생긴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영업구역을 법률에서 더 분명히 정하고 위반에 제재를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접 시·도 수역 제외

현재 시행 중인 제27조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정하고, 일정한 공동영업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더해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과 맞닿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영업구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려 해요.

  • 단순히 인접한 수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도의 바다까지 영업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낚시어선업자는 자신의 선적항과 관할 수역을 기준으로 운항 가능 범위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실제 경계가 어디에 그어지는지는 해상 관할과 관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해져요.

2) 공동영업구역 주변의 영업 범위 제한

현재 시행 조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사이의 수역에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면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제안안은 공동영업구역과 맞닿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까지 영업구역으로 넓혀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동영업구역의 존재가 주변 수역 전체에서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공동영업구역 자체와 그 밖의 인접 수역을 구분해 운항해야 해요.
  • 공동영업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인접 수역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낚시터 안내 영업의 우회 가능성 차단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하위법령에 따라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않고 낚시인을 낚시터로 안내하는 경우,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한 곳이 선적항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곳이 인접 시·도 수역에 있으면 해당 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안안은 이런 운항 형태를 통해 영업구역 제한을 사실상 우회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 배에서 직접 낚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관할 수역에 낚시인을 내려주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다시 따져보게 돼요.
  • 승객을 어디에서 태우고 어디에서 내리는지가 영업구역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승선·하선 장소와 운항 경로를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4) 영업구역 위반 제재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55조제2항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제28조의2 위반 등 여러 위반행위가 포함돼 있어요. 제안안은 제55조제2항에 제27조의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정해진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영업구역을 벗어난 운항이 확인되면 금전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요.
  •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운항 기록, 승선·하선 장소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위반 판단은 개정 조문의 문구와 하위 규정, 실제 단속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낚시어선의 운항 범위를 넓게 해석할 여지를 줄이고, 인접 수역에서의 영업을 제한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낚시어선업자: 선적항과 관할 수역을 기준으로 영업 가능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인접 시·도 수역으로 낚시인을 안내하는 운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낚시어선에 타는 낚시인: 기존에 이용하던 출조 경로와 하선 장소가 바뀌거나, 특정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는 상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제주특별자치도와 추자도 지역: 외부 낚시어선의 낚시인 하선과 이에 따른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우려를 관리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인접 시·도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낚시어선 영업의 허용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이나 행정 안내를 담당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영업구역 경계를 적용하고,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요건을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법안은 제안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영업구역은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문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인접한 관할 수역과 공동영업구역의 경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이 서로 다른 수역에 있는 운항을 어떤 경우에 영업구역 위반으로 볼지 구체화해야 해요.
  •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과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영업 제한으로 낚시어선업자의 운항 거리와 매출, 낚시인의 이용 편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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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