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운영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6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회원의 조합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인들과의 차별을 해소하며 더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협동조합에서 합병이나 분할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 조합원 총회의 의결 대신 투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협동조합에서도 효율적으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신청했을 때,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통지하도록 하여 인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탈퇴한 해의 회계연도 말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운영과 설립을 더 원활하게 하고, 조합원과 조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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