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운영 지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회원의 조합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법인들과의 차별을 해소하며 더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협동조합에서 합병이나 분할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 조합원 총회의 의결 대신 투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협동조합에서도 효율적으로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신청했을 때,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통지하도록 하여 인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탈퇴한 해의 회계연도 말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운영과 설립을 더 원활하게 하고, 조합원과 조합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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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