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48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31인 의원이 발의한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제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극항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북극항로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북극항로 구축 전문성을 강화하며,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5. 국가 간 협력을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특정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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