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택권 보장 위한 법 개선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특정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령이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본 원칙에 어긋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그들이 더 나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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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