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택권 보장 위한 법 개선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제거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특정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없애고 장애인이 스스로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령이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기본 원칙에 어긋나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그들이 더 나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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