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7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외국어 '인프라'를 보다 쉬운 우리말인 '기반시설'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국민이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문서의 언어가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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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1표 / 총 227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