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7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외국어 '인프라'를 보다 쉬운 우리말인 '기반시설'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국민이 법률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이 개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법률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문서의 언어가 어문 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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