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법안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7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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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대학 설립 허가: 한국문학번역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비학위 과정인 '번역 아카데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문적 교류 및 학위 제공 가능: 이로 인해 한국문학번역원은 외국 대학과 학점 교류가 가능하고, 정식 학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전문 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3.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러한 변화는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문학의 질 높은 번역 및 전파를 통해 한국문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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