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법안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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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대학 설립 허가: 한국문학번역원이 기존에 운영하던 비학위 과정인 '번역 아카데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문적 교류 및 학위 제공 가능: 이로 인해 한국문학번역원은 외국 대학과 학점 교류가 가능하고, 정식 학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전문 교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3.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러한 변화는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문학의 질 높은 번역 및 전파를 통해 한국문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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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1표 / 총 280표

찬성 271표 · 총 투표 28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