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 생산품 정의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이 만든 제품을 중소기업이 단순히 유통하는 경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재정의하여, 오직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만이 구매 목표 비율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본래 취지인 진정한 중소기업 진흥과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