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접 생산품 정의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이 만든 제품을 중소기업이 단순히 유통하는 경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으로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재정의하여, 오직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만이 구매 목표 비율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본래 취지인 진정한 중소기업 진흥과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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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7표 / 총 227표

찬성 227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