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1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위반행위는 위반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등에 따라 그 성격과 영향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취소 여부 및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어 개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처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시적이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해당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유사한 인정ㆍ지정 제도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취소 여부 및 제재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량적인 처분체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제재 처분이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등).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재량화(안 제11조제2항)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 기준 삭제(안 제11조제3항 삭제 및 제11조제5항)

취소사유별로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사유별 신청 제한기간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하위법령에서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의 상한 설정(안 제11조제5항)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기간의 상한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제한 대상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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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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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