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연고 시신처리 절차 개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8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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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연고 시신의 처리 절차 강화: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그 시신이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확인 안내의 법제화: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확인 절차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존해 안내되었으나, 이를 법령에 포함시켜 명확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3. 존경과 예우의 실현: 국가유공자의 확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무연고 시신에 대한 처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존중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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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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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7표 / 총 237표

찬성 237표 · 총 투표 23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