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유족 통지 및 유골 보호를 강화하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4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변동에 대한 지자체 보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묘지나 봉안시설 등의 소유권이 매매나 경매로 인해 바뀔 경우, 시설 설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유족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장사시설의 소유주가 변경될 때 유족들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하여,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유족들이 겪을 수 있는 출입 제한이나 관리 미흡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유골 관리 및 이전 협의 절차]: 소유권 변동에 따른 유골 이전이 필요할 때 유족과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족 동의 없는 무단 이동을 막고 유골의 안정적인 보존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유족들이 안심하고 고인을 모실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와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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