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사시설 소유권 변동 시 유족 통지 및 유골 보호를 강화하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변동에 대한 지자체 보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묘지나 봉안시설 등의 소유권이 매매나 경매로 인해 바뀔 경우, 시설 설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유족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장사시설의 소유주가 변경될 때 유족들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하여, 소유권 분쟁 과정에서 유족들이 겪을 수 있는 출입 제한이나 관리 미흡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유골 관리 및 이전 협의 절차]: 소유권 변동에 따른 유골 이전이 필요할 때 유족과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족 동의 없는 무단 이동을 막고 유골의 안정적인 보존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유족들이 안심하고 고인을 모실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유골의 안정적인 보호와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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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