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해역 노후 장사시설 정비 허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환경관리해역 안에 있는 기존 장사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예전에 적법하게 들어선 묘지와 화장시설 같은 시설이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예외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하거나 정비·개선하는 경우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거예요.
  • 새로 아무 데나 시설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데 초점이 있어요.
  • 핵심은 환경보전의 틀은 유지하면서, 오래된 장사시설의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기존 제한의 예외 확대: 환경관리해역 안에서는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돼 왔는데, 이번 안은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다시 손보는 경우를 예외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노후 시설 정비 허용: 오래전에 들어선 장사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를 고려해, 현대화나 정비·개선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 행정명령과 연결된 정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를 전제로 삼아, 개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환경과 관리의 균형: 환경관리해역의 규제를 무너뜨리기보다, 기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게 해서 환경보전과 책임 있는 운영을 함께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방치된 시설 해소: 설치 후 오래 지났지만 손보지 못한 시설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변 환경과 지역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장사시설 설치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법령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설치돼 운영돼 온 시설 중에는 오래 방치되거나 노후화가 심한 곳도 있다고 봤어요.

이 때문에 단순히 제한만 두면 기존 시설의 관리 공백이 계속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번 안은 기존 시설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손볼 수 있게 하면서 환경보전과 현장 관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뜻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환경관리해역 내 예외 신설

현행 제17조제4호는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유지하되,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하거나 정비·개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려는 취지예요.

  • 기존 시설까지 한꺼번에 막아 두는 방식이 아니라, 손볼 수 있는 길을 따로 두려는 거예요.
  • 새 설치를 넓히는 것보다 기존 시설의 관리 가능성을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별로 시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외를 좁게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2) 노후 장사시설 정비 허용

제안이유에는 환경관리해역 안에 예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많고, 100년 이상 지나도록 정비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시설을 방치된 상태로 두지 않고, 정비·개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오래된 시설을 그대로 두는 문제를 제도 안에서 풀어보려는 거예요.
  • 시설을 철거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면 개선해서 관리 상태를 높이려는 접근이에요.
  • 현장에서는 안전, 위생, 주변 경관 같은 요소를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3) 행정명령 중심의 적용

이번 안은 임의로 아무 시설이나 정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 또는 정비·개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즉, 행정 판단과 현장 관리가 연결되는 구조예요.

  • 적용 범위를 넓게 열기보다, 행정명령이라는 문턱을 두는 방식이에요.
  • 자치단체가 시설별 상태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겨요.
  •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두려는 뜻이 읽혀요.

4) 환경보전과 책임 있는 관리의 조정

법안의 방향은 환경관리해역의 보호 원칙을 뒤집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장사시설의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환경보전과 시설 관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데 있어요.

  •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라기보다, 예외를 아주 제한적으로 두는 개정안에 가까워요.
  • 방치된 시설이 오히려 환경 문제를 키우는 상황을 줄이려는 의도도 읽혀요.
  • 앞으로는 예외 적용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존 장사시설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지역 안에 오래된 시설이 있으면 정비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묘지와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현대화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예외 적용의 출발점이 되는 행정 판단과 명령 역할이 중요해져요.
  • 환경관리해역 주변 주민: 방치 시설 정비로 생활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서 체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 환경보전 업무를 맡는 행정기관: 제한과 예외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할지 계속 살펴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예외로 인정되는 “현대화”와 “정비·개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중요해요.
  •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행정명령이 지역마다 달라지면 적용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 환경관리해역의 보호 취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촘촘히 둘 필요가 있어요.
  •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 정비와 환경영향 검토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 후속 집행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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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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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