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 지원 및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 협력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활동의 확대를 도모합니다.

2.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차관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사업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시켜,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활동 및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국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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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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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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