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활동 지원 및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1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ㆍ강경숙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 협력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활동의 확대를 도모합니다.
2. 환경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차관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아시아ㆍ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사업에 세계시민교육을 포함시켜,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활동 및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국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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