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난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관리 지원 규정 신설: 정부가 북한 내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정보 제공 및 구호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 효율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비영리단체 지원 확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 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3. 기본계획에 재난관리 추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 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북한 주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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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