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지원을 위한 법안,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1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33인 의원이 발의한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해녀어업의 계승을 도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실태 조사 및 통계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해녀 증서 발급: 시ㆍ도지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해녀에게 해녀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수당 및 정착 지원금: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진료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해녀업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잠함병 등 관련 질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수산물 판로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어촌계에 수산발전기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해녀 양성교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체계적 계승을 위해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9. 문화 계승 활동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해녀 어업 및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 해녀문화연구원 설립: 국가는 해녀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연구ㆍ전시ㆍ체험 활동을 위해 해녀문화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1. 해녀박물관 설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를 위해 해녀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12. 해녀의 날 지정: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정하여 해녀 문화를 계승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13. 홍보 활동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해녀 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회 및 국제박람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해녀 어업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고, 해녀들의 삶을 개선하며 전통 어업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보전 및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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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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