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지원을 위한 법안,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33인 의원이 발의한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전통 어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녀의 삶의 질 향상과 해녀어업의 계승을 도모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실태 조사 및 통계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및 해녀어업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해녀 증서 발급: 시ㆍ도지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해녀에게 해녀임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수당 및 정착 지원금: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진료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해녀업 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잠함병 등 관련 질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수산물 판로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어촌계에 수산발전기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해녀 양성교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녀 어업의 체계적 계승을 위해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9. 문화 계승 활동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해녀 어업 및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활동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 해녀문화연구원 설립: 국가는 해녀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연구ㆍ전시ㆍ체험 활동을 위해 해녀문화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1. 해녀박물관 설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ㆍ보존ㆍ연구ㆍ전시를 위해 해녀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12. 해녀의 날 지정: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정하여 해녀 문화를 계승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13. 홍보 활동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해녀 어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시회 및 국제박람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안은 해녀 어업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고, 해녀들의 삶을 개선하며 전통 어업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보전 및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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