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연장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4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3년(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경과 시)에서 특별히 40년까지로 대폭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2.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신설될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기반이 되도록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법적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간을 현저하게 연장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과거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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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