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점검 기준 명확화하기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기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 결과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받도록 하여, 기술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나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계설비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록 제출 및 교육 강화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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