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된 제도 운영: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 요구되었지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성능점검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2. 성능점검 이후 개선 조치: 성능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벌칙을 규정하여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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