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관리체계 개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된 제도 운영: 기존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 요구되었지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성능점검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2. 성능점검 이후 개선 조치: 성능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벌칙을 규정하여 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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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