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관리 기준 합리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 기존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대형 축사 등 불합리하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던 경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실질적인 기계설비 관리 필요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 비용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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