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관리 기준 합리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8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 기존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대형 축사 등 불합리하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던 경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의 실질적인 기계설비 관리 필요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 비용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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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