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유예 법안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소상공인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 1개월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2. 소상공인 보호 강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행정처분 유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받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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