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유예 법안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소상공인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 1개월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2. 소상공인 보호 강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행정처분 유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받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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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